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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검설공사의 모든 하자의 원인을 건설엔지니어링 종사자에게만 전가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발주자 편의를 위한 법령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