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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2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의 권한은 유지하고 책임은 권한도 없는 건설기술자에게 떠넘기는 법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