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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해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몇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
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며 폐
지되어야 된다구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