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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건진법 개정 반대

내용

공사 중 일어난 상황까지 엔지니어링 업체에 전가시키는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사 중 발생한 상황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탓으로 책임 돌리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