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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8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결사반대!

내용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라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소지가 있으며, 발주처의 우월한 "갑"질에 대해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처사이며, 1차 현장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들에게 1차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