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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반대

내용

건설기술을 진흥하기위한 법을 거꾸로 만들어 기술자를 옥죄고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발주처는 갑이고 건설업자,용역업자는 을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었고 발주처가 시키면 않할수없는 실정인데 여기에 또 처벌규정을 추가하면 발주처는 모든책임을 을에 있다고 주장할테고 힘없는 을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실정에서 개인에게 손배상 처벌규정을 만들면 기술자는 월급도 못받는 노예로 전락할겁니다.
세상에 이런 불쌍한 국민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