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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7.02.07

제목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 운전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진자가
택시 운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자격유지 검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이 검사 제도을 도입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65세 이상은 모두가 운전면허 유지 자격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를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40년, 50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해 오고 있는 다수의 택시 운전자를 모두가 안전하지 못한 잠재적인 사고 유발자로 생각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굳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재 전국 시,도 택시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고접수 대상자를 상대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도입하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검사는 아주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회적인 문제는 일부 이해하지만 먼저 택시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70207144710_국토부신교통개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