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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8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7.02.02

제목

[반대]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부심공사에 원인이 꼭 설계단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