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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75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반대] 인과관계 및 내용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제도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와 감리자가 부실공사를 야기한 인과관계의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을적용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 건설기술인만의 잘못으로 법적책임을 묻게될 소지가 있을수있어 법적내용의 범위등을 확실히 하여 입법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