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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항목 삭제 및 추가 사항

내용

1. 가스공사는 준공 시 가스안전공사가 설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건축설비설치 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설계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한테 반드시 건축설비설치 확인서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