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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 기술사 추가계정 불필요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집합가스설비가 도입되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가스 기술사 추가계정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