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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3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내용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