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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3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6.12.13

제목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이미 가스공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확인을 하기때문에 가스 기술사 항목을 삭제함이 타당함.
설계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에게 건축설비설치 확인서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