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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1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물에 가스설비 시공은 전문가에게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가스설비에 대한 것은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허가를 득해야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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