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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8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건축법에서 가스기술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에반대 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는 오랫동안 감리등 기본의 업무를 타기술사에게 제한을 받아 영역이 없어서 기술사로서 활동을 할수 가 없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건축에게 그나마 작은 일을 할 수 있는것 마저 주어 버린다면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되는바 개정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