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68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개정안 찬성

내용

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합니다.
가스안전은 해당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업무영역을 확대한
현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라 법이 현실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