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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71

의견제출자

선**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가스로 일반 건축설비와 같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설계하고 설치 시공 후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스설비기술사까지 관여되는 것은 중복된 업무이며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