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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3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건축기계기술사에 의해 설계되고, 설치에 관한 인허가절차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각 단계별로 설계 및 시공상태의 점검, 준공검사,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때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법령하에 잘 유지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와 관련된 설계업무를 가스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