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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63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스는 가스기술사 일원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