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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의견제출자

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이중.중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
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
다.
또한,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건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 삼중의 감독사항을 명시하려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동반자적 입장으로 지적의 미래을 위해 지나친 관리감독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정한 여론수렴으로 지적의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