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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0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6.11.2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 반대

내용

결사반대
현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인으로써 , 현재의 처우에도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제 라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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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만 배불리는 공동주택 도급제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