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50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6.11.23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인건비 도급제의 실시는 주택관리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

이는 그나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주택관리사제도의 안정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본다

이에 인건비 도급제 내용이 포함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을 결사반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