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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23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②항 결사반대

내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시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중일때에는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자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만이 지급대상이 된다는 위법이 확인될 때에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위탁관리제도가 오히려 장려금 수령시에는 차별대우를 받고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겠다니요?
관리직원들 인건비 적게 책정하여 견적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인건비를 적게 견적하고 관리인원을 감원하여 도급하는 업자가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관리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옳은 방향이라면 모든 걸 그렇게 해야지요.
공직업무도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업무를 위탁관리하는것이 어떨지요?
직접고용으로 유도하고 앞으로는 간접고용 없애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