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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9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2항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총액도급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원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것이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져 곧 입주민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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