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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8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6.11.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결사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계약시 인건비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도급제형식은 업체선정시부터 관리직원 감축에 의한 인건비절감이 우선일 수 밖에 없는 즉, 관리에 임하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방식임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결사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리가 목적인 주택관리업자 외에 주민이나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 득이 있는 쪽이 있는지 법안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