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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7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6.11.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결사 반대!!!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주거서비스 질의 악화는 물론
입주민에게도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법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