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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21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총액도급제 결사반대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사에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단지내 모든 일은 관리소장의 책임이다.

문제발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사를 통해 해결하고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이

다. 도급제를 한다고해도 위탁사의 관리소장에 대한 구상권은 여전할 것이므로 결국 관리소장은 위탁사

에 모든 것이 종속된 그러나 책임은 무한인 상태로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전락할 것이다. 도급제를 결사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