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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6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질의 악화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양을 미칠것 입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을 철회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