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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3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반대입니다.

내용

지금 위탁수수료도 제대로 못챙기는 곳에 인건비를 맡기다니
또 3년 마다 재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그러면 급여가 3년간 동결
이법 발의하신 분 당신이라면 임금이 3년간 동결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