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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3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결사 반대한다.

내용

도급제 도입이 먼저가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처우 개선 및 표준급여를 반영한 후 이런 결정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