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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2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체의 견실화 및 관리직원에 대한 표준인건비 체계가 구축됨이 없이 총액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위험부담과 손해는 입주민에게 귀결될 수 있고, 아울러 관리인력의 불합리한 감축과 인건비의 하락으로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시행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