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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1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은 도급제에 의한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독소조항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