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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결사 반대한다.

내용

1. 입법취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것.
2. 어느 특정단체 배만 채우는 입법은 지양할 것.
3. 작금의 사태를 직시해서 입법할 것.(이것이 통과되면 작금의 사태와 무엇이 다른가?)
4. 제발 국민이 서로 더불어 살 수 있게 높은자리 있으실때 보람있는 행정을 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 함)
5.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6. 결론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결사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