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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1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

내용

도급제 도입이 먼저가 아니라...관리소 직원 처우 개선 및 표준급여를 반영한 후 이런 결정을 하시죠...

입찰의 투명성 및 관리비절감 목적이라고 한다면 너무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