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내용

내 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입법예고안 내용중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중
"지적측량수행자"를 반드시 삭제요청한 바입니다.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이 부당하여 행정자치부가 폐지
하였던 건데, 이번에

이런내용을 부여함은 공공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규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서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