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393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도급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사람을 결과적으로 근무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