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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90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제21조2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제21조2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체결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의 항목은 악용되어져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가속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