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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8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안중 21조2항 삭제 요청합니다.

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선택 가능한 지침이 있어야합니다.
21조2항이 확정된다면
위탁관리회사들은 이익이 되겠지만
지금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해 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