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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7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서류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산정기준 포함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도급제 방식만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인건비 마저 부가세 포함하여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낙찰에 목표를 둔 관리업자들로 하여금 저가 낙찰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61117160154_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서류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산정기준 포함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