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36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간접적으로는 민법의 계약자유의원칙에도 위배되며, 현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제정목적과도 맞지않습니다.
인건비의 과열 경쟁은 관리인력의 임금하락이나 인원감축 등의 불안한 고용환경을 만들 것이고, 안전과 고품질의 관리를 통해 누려야하는 입주민의 권리를 간접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적정한 지출을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런개정을 내놓는 것은 소수의견자의 생각일뿐이거나 과도한 액션입니다. 현재처럼 각자의 단지사정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