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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5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인건비 내역을 적시한다면, 적격심사제이든 최저가 낙찰이든 위탁관리회사의 업무수행능력이나 기업신뢰도 등 관리능력과는 상관없이 최저 인건비를 책정한 회사가 낙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관리현장의 적정수의 인력 유지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 없이 인건비에 대한 도급제가 시행된다면 업체 간의 과당수주경쟁으로 임금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감원 등의 악순환으로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입찰서와 계약서에 인건비를 명시하는 것이 사업자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공동주택 관리현장 인건비는 다른 어떤 직업이나 직종보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