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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5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총액 도급제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내역 평가 입찰제란 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위임(위탁)받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는 용역업자(도급)가 되고, 관리소장은 용역업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현장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주택관리사 제도가 탄생한 배경이 관리에는 비전문가인 입주민을 대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산 가치를 보호, 건물 장수명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이 클진대,

도급제의 도입은 관리종사자의 근로환경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의 도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직접적 손실이 입주자등이나 종사자에게 돌아가게 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주택관리사 등을 주택관리업자에 더욱 예속시킴으로써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실현토록 하는 관리사무소장 고유의 업무 독립성이 더욱 위협받아 주택관리사제도 도입의 취지 근간까지 훼손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