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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제21조2항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간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남발로 주택관리업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기 위한 부당해고, 잦은 인원교체, 인원감축, 입찰계약금액과 다른 별도의 계약 등의 가능성이 현저하며 공동주택 종사자들은 불을 보듯 뻔한 급여삭감으로 인하여 생계악화, 사기저하, 관리서비스 품질하락등 입주민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없는 일부계정(안)제21조2항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