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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 반대

내용

위탁관리의 경우 인건비는 단지 사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일률적 하향 결정요인이 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