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33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 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 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 합니다.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