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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32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도급제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서류에 직원 인건비를 첨부하고, 위탁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택관리업계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분들이 입안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을 규정하게 되면, 현재 덤핑 입찰, 출혈입찰도 마다하지 않는 관리업체들의 속성상 분명히 인건비 삭감 내지는 관리직원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위 입안자께서는 현재 주택관리업계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리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내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