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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인건비 도급제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협상의 여지조차 없게 만드는 개정안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