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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시업지선정지침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선정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등 산정기준을 포함의무화는 도급계약을 강요하는 법이므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상일 경우 자치관리을 제외한 위탁 관리일경우에 부가세납부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위한 방법으로 도급으로 바꾸려는 모략입니다
2018년이후 어떻게 개정하는것이 모두에게 좋은 방법인지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