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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인건비 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위탁관리는 불과 월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수료에 대한 입찰 선정입니다. 인건비는 각 단지마다 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해지고 집행되고 있는데. 입찰서에 인건비를 넣으라하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관리직원을 위탁수수료와 관리의 질에 따른 관리업자 선정이 아닌 급여 삭감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여 모든 관리직원의 처우를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대표회의 예산 의결사항이므로 당연히 입찰서에는 인건비등 지급기준은 빠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