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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9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인건비 도급제 결사반대